FAQ · 계약 & 법률

계약 & 법률
FAQ

광고 표시 의무, 허위·과장 광고, 콘텐츠 삭제 위반까지
로그통 기준으로 답변합니다.

광고 표시 의무
인플루언서 협찬 계약 시 광고 표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대가(제품 협찬 포함)를 받고 작성한 콘텐츠는 반드시 광고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 게시물 본문 첫 부분이나 명확히 보이는 위치에 "유료 광고", "협찬", "광고"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영상의 경우 시작 또는 종료 부분에 자막 또는 음성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로그통은 계약 시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표시 의무를 안내합니다.
유튜브 광고 표시 없이 PPL을 진행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정위 고시 위반 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모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주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로그통을 통한 계약에서는 광고 표시 의무를 계약 조건에 명시하여 리스크를 방지합니다.
계약서 & 책임
인플루언서 마케팅 대행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로그통 기준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서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입니다.

① 콘텐츠 업로드 채널 및 형식 / ② 게재 기간 / ③ 광고 표시 의무 / ④ 수정 가능 여부 및 횟수 / ⑤ 2차 가공 및 재사용 범위 / ⑥ 게재 기간 내 삭제 시 위약금 / ⑦ 허위·과장 광고 금지 및 책임 / ⑧ 저작권 귀속 / ⑨ 계약 해지 및 환불 조건
인플루언서 콘텐츠에 허위·과장 광고가 포함되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원칙적으로 광고주(브랜드)와 인플루언서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허위·과장 내용을 직접 요청했다면 광고주 책임이 크고, 인플루언서가 자체적으로 과장 표현을 사용했다면 인플루언서 책임이 됩니다. 로그통은 계약 시 허위·과장 광고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책임 소재를 명시하여 브랜드를 보호합니다.
식품·의약품 관련 인플루언서 광고에서 금지된 표현은 무엇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으로 금지되는 주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현 — "암을 예방한다", "당뇨에 좋다" 등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현 — "임상 실험 결과" 등 의학적 효능 강조
과장된 효능 표현 — "먹으면 반드시 살이 빠진다" 등
식약처 미허가 기능성 표현 — 개별인정형 원료가 아닌 기능성 표현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은 기능성 표현만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통은 관련 브리핑 시 허용 표현 범위를 사전 안내합니다.
인플루언서가 계약 후 콘텐츠를 삭제하면 계약 위반이 되나요?
게재 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해당 기간 내 무단 삭제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며, 로그통을 통해 계약한 경우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복구 요청 및 위약금 협의를 진행합니다. 게재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명시를 권장합니다.
게재 기간이 정해진 협찬 콘텐츠가 기간 전에 삭제됐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게재 기간과 삭제 시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로그통을 통해 계약 시 게재 기간 내 삭제 위약금 조항을 표준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계약서를 근거로 대응합니다.
대행사가 인플루언서와 직접 계약했을 때 브랜드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로그통은 인플루언서와의 계약 시 브랜드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브랜드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항(광고 표시 의무, 게재 기간, 수정 요청권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로그통이 중재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