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가 제작한 영상을 브랜드 자사몰에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영상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인플루언서에게 있습니다. 자사몰에서 영상을 임베드하거나 재업로드하려면 계약 시 자사몰 활용 권리를 2차 활용 조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로그통을 통해 계약 시 자사몰 활용 범위와 기간을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협찬 영상을 인스타그램 광고로 전환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원칙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유튜브 협찬 계약은 해당 채널 업로드만을 포함하며, 인스타그램 광고(파트너십 광고 포함)로 전환하는 것은 별도의 활용 권리에 해당합니다. 계약 시 인스타그램 광고 전환 권리를 포함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사후에 별도로 요청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포함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인플루언서 협찬 콘텐츠를 TV 광고로 활용할 수 있나요?
TV 광고는 온라인 콘텐츠 중 활용 범위가 가장 넓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본 협찬 계약에는 TV 광고 권리가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TV 광고 활용을 위해서는 방송 심의 통과 여부, 인플루언서 초상권 범위, 방영 기간 등을 명시한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로그통을 통해 해당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롱폼 영상을 숏폼으로 편집해서 재업로드하는 2차 가공 권리는 어떻게 계약하나요?
2차 가공 권리는 계약서에 별도 조항으로 명시합니다. ① 가공 형태(숏폼 편집, 클립 추출 등), ② 업로드 채널(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틱톡 등), ③ 활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가공 범위가 넓을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처음부터 다중 플랫폼 업로드를 포함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협찬 영상의 게재 기간이 끝나도 영상이 채널에 남아있을 수 있나요?
게재 기간 종료 후 영상 처리 방식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영구 게재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게재 기간 개념이 없으며 영상이 채널에 유지됩니다. 기간 한정 계약인 경우 기간 종료 후 삭제 또는 '미공개 전환'을 계약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통은 계약 시 게재 기간과 종료 후 처리 방식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협찬 영상에서 브랜드 로고나 제품이 등장하는 장면만 따로 편집해서 활용할 수 있나요?
특정 장면을 클립으로 편집하는 것도 2차 가공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클립 편집 및 활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인플루언서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사용 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